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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부모가 자녀 계좌에다가 용돈을 줬는데 자녀가 계좌에 있는 용돈을 주식이나 가상화폐에 투자해서 수익을 내서 사용하는 경우 투자 수익도 증여로 보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모로부터 받은 자금으로 튜자를 하여 코인이나 주식 수익을 얻더라도 투자수익은 증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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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현 세무사
세무회계 현양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증여가 아니기 때문에, 증여 이후에 발생한 수익은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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