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해당 질문은 세금세무쪽으로 질의를 해주시는 것이 더 좋은 답변을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간단하게 답변만 드리면
1. 자녀통장 적금목적으로 자동이체를 하시는 것도 '증여'에 해당되는 금액입니다.
2.자녀 체크카드에 현금을 ATM기로 넣으시더라도 부모님께서 자녀분 이름으로 넣으셨다는 것이 명확하다면 해당 입금액도 증여에 해당합니다. 다만, ATM기로 넣은 현금은 '누가 넣었는지 확인'이 불가능할 수 있어 입금자에 대한 소명이 되지 않게 되면 자녀분은 해당 현금금액만큼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 제일 높은 세율의 과세를 적용받게 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