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자녀통장으로 적금목적으로 일정금액
매달 자동이체도 증여에 속할까요?
2.자녀 체크카드로 현금을 atm 으로 입금시에
도 증여로 되나요?
즉 본인이 본인 계좌에 돈을 입금하는 방식인데 제생각엔 이것도 증여가 되는지 매우 궁금해요.
자세한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