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친구에게 선물 보내고 싶은데 일본세관 통관시 200불 이상 보내면 안되나요?
일본 친구에게 한국에서 산
1. 옷 2벌
2. 향수 2개
3. 한국과자
4. 머그컵
총 250불 정도 되는데 세금이 많이 나올까요?
일본친구에게 선물 보내고 싶은데 일본세관 통관시 200불 이상 보내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편 및 특송 방식 등 개인의 경우 일반적으로 과세표준 가격이 1만엔 이하의 경우는 관세와 소비세가 면제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1만엔 이하의 제품이라도 일본세관에서 과세 대상으로 정하면 과세 대상이 됩니다.
개인수입의 경우 일반적으로 상품가격의 60%를 과세표준으로 보고 있으며, 계산해보면 엔화 16,666엔의 상품가격이 면제 대상이 됩니다. 해당 금액은 한화 약 17만원 상당의 금액이므로 면세를 받기 위해서는 조정해서 발송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17년 KOTRA의 일본 도쿄 무역관에서 일본에서의 해외직구 시 면세 한도에 대한 안내를 한 바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B2C(온라인판매)의 해외 직구로 일본에서 통관을 할 경우, 일반적으로 과세표준 가격이 1만엔 이하의 경우는 관세와 소비세(부가가치세에 해당)이 면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1만엔 이하의 제품이라도 일본세관에서 과세 대상으로 정하면 과세 대상이 됩니다.
개인수입의 경우 일반적으로 상품가격의 60%를 과세표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기준으로 계산을 하면, 16,666엔의 상품가격이 면제 대상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일본 세관에서 당제품의 가격이 과세표준가격 1만엔 이상이라고 판단할 경우에는 관세 대상이 됩니다. 이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기 사이트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customs.go.jp/tsukan/kojinyunyu.htm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지창규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본의 우편물 등 면세한도는 1만엔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1만엔을 넘을 경우 친구분께서는 관세, 부가세 등 세금을 납부하고 물건을 받아보셔야 합니다.
즉, 금액이 넘는다 하여 못보내는 것이 아니라 세금을 납부하면 받을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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