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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려한매미72
수려한매미7221.10.24

일본친구에게 선물 보내고 싶은데 일본세관 통관시 200불 이상 보내면 안되나요?

일본 친구에게 한국에서 산

1. 옷 2벌

2. 향수 2개

3. 한국과자

4. 머그컵

총 250불 정도 되는데 세금이 많이 나올까요?

일본친구에게 선물 보내고 싶은데 일본세관 통관시 200불 이상 보내면 안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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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편 및 특송 방식 등 개인의 경우 일반적으로 과세표준 가격이 1만엔 이하의 경우는 관세와 소비세가 면제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1만엔 이하의 제품이라도 일본세관에서 과세 대상으로 정하면 과세 대상이 됩니다.

    개인수입의 경우 일반적으로 상품가격의 60%를 과세표준으로 보고 있으며, 계산해보면 엔화 16,666엔의 상품가격이 면제 대상이 됩니다. 해당 금액은 한화 약 17만원 상당의 금액이므로 면세를 받기 위해서는 조정해서 발송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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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17년 KOTRA의 일본 도쿄 무역관에서 일본에서의 해외직구 시 면세 한도에 대한 안내를 한 바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B2C(온라인판매)의 해외 직구로 일본에서 통관을 할 경우, 일반적으로 과세표준 가격이 1만엔 이하의 경우는 관세와 소비세(부가가치세에 해당)이 면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1만엔 이하의 제품이라도 일본세관에서 과세 대상으로 정하면 과세 대상이 됩니다.

    개인수입의 경우 일반적으로 상품가격의 60%를 과세표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기준으로 계산을 하면, 16,666엔의 상품가격이 면제 대상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일본 세관에서 당제품의 가격이 과세표준가격 1만엔 이상이라고 판단할 경우에는 관세 대상이 됩니다. 이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기 사이트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customs.go.jp/tsukan/kojinyunyu.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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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지창규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본의 우편물 등 면세한도는 1만엔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1만엔을 넘을 경우 친구분께서는 관세, 부가세 등 세금을 납부하고 물건을 받아보셔야 합니다.

    즉, 금액이 넘는다 하여 못보내는 것이 아니라 세금을 납부하면 받을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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