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17년 KOTRA의 일본 도쿄 무역관에서 일본에서의 해외직구 시 면세 한도에 대한 안내를 한 바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B2C(온라인판매)의 해외 직구로 일본에서 통관을 할 경우, 일반적으로 과세표준 가격이 1만엔 이하의 경우는 관세와 소비세(부가가치세에 해당)이 면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1만엔 이하의 제품이라도 일본세관에서 과세 대상으로 정하면 과세 대상이 됩니다.
개인수입의 경우 일반적으로 상품가격의 60%를 과세표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기준으로 계산을 하면, 16,666엔의 상품가격이 면제 대상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일본 세관에서 당제품의 가격이 과세표준가격 1만엔 이상이라고 판단할 경우에는 관세 대상이 됩니다. 이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기 사이트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customs.go.jp/tsukan/kojinyunyu.ht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