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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학자
심리학자23.07.03

일본여행을 갈 생각인데 일본에서 핸드폰이나 귀중품과 같은 걸 사면 면세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지인이랑 같이 일본여행을 갈 예정인데, 일본이 엔화가 싸다보니 환전을 많이해둬서 돈이 좀 있는데 핸드폰과 같은 공산품이나 귀중품을 사서 들어오면 세금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 한도가 넘지 않으면 영수증을 첨부해야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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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여행자 휴대품의 1인당 면세범위는 현재, 미화 800달러입니다. 이와는 별개로 주류는 2병(용량 2L 이하, 총 가격 미화 400달러 이하), 담배(궐련) 200개비, 향수 60ml까지 면세가 가능합니다.

    또한 면세점에서 구매한 경우 그 구매내역이 관세청으로 전산 통보가 되며, 해외에서 카드를 사용한 경우에도 그 금액이 고가인 경우 관세청으로 전산 통보가 됩니다. 따라서 면세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자진신고를 해야하며, 자진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납부할 관세의 30%(20만원 한도)가 감면되는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자진신고를 미이행 하는 경우에는 납부세액의 40% (반복적 신고 미이이행자의 경우는 60%)의 가산세가 부과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면세 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별도 자진신고를 할 것이 없기 때문에 영수증을 첨부하지 않으셔도 괜찮으며, 예를 들어 1000불을 일본에서 구매하셨다면, 면세범위인 800불을 공제한 200불에 대해서 관세를 자진신고 및 관세 납부를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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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ㅇ 외국물품을 우리나라에 반입하는 것은 관세법상 ‘수입’이며, 여행자가 반입하는 물품(여행자휴대품)도 외국물품을 우리나라에 반입하는 행위로 ‘수입’에 해당합니다. 관세법 제14조에 따라 수입물품에는 관세 등 세금을 부과하며, 과세형평을 위해 수입의 원인이 유상이냐 무상이냐를 불문합니다. 따라서 해외에서 구매하였거나 선물 등 무상으로 취득한 물품 및 국내 면세점에서 취득 후 재반입하는 물품은 전체 가격 합계액이 미화 800달러(여행자 1인당 면세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자진신고 대상이며, 이 경우 세금을 납부하여야 통관이 가능합니다.

    ※ 여행자휴대품의 1인당 면세범위는 미화 800달러이며, 별도로 주류 2병(전체 용량이 2ℓ 이하이고, 총 가격이 미화 400달러 이하), 궐련 200개비, 향수 60ml(만 19세 미만자가 반입하는 술과 담배는 제외함)까지 면세 가능합니다.

    ㅇ 만 19세 미만인 사람에게는 주류 및 담배를 면세하지 않습니다.

    ㅇ 농림축수산물 및 한약재는 검역이 합격된 경우 1인당 면세 범위(US$800) 이내에서 총량(40Kg), 전체 해외취득가격(10만원) 이내에 한하여 면세됩니다.

    구체적인 예상세액은 <관세청 홈페이지(www.customs.go.kr)-예상 세액 조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www.customs.go.kr/kcs/ad/tax/ItemTaxCalculation.do

    면세한도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말씀하신 내용처럼 구매 영수증 등으로 입증이 가능하며, 면세한도 150불(미국 200불)을 초과하는 경우 관세를 부과하여야 하며, 여행자 휴대품의 경우 아래와 같이 같이세율을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① 물품 가격의 합계가 US$1,000 이하인 경우 단일간이세율(20%)적용

    ② 물품의 합산총액이 US$1,00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분에 해당하는 당해 물품의 전체 가격에 대하여 물품별 간이세율을적용하되, 여행자에게 유리한 품목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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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는 1인당 미화 800달러입니다. 해당 면세범위를 초과하는 물품의 경우 자진신고대상이며, 면세범위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 관세가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1000달러 구매시 800달러 초과한 200달러에 대해서 과세)


    그리고 술·담배·향수에 대해서는 상기 면세한도와 관계없이 다음 캡쳐에 따라 관세를 면제하되, 19세 미만인 사람이 반입하는 술·담배에 대해서는 관세를 면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주류의 경우 면세범위 확인 시 용량도 확인해야 합니다.


    카드로 구매한 경우 우리나라 세관에서도 구매내역 확인이 가능하므로 반드시 구비할 필요는 없으나, 현금으로 구매한 경우 금액을 증빙하는데 도움이 될거라 생각됩니다.


    우리나라 도착하여 입국수속과 함께 여행자휴대품 반입신고를 하면 관세 등 세금이 부과되고, 부과된 세금을 납부해야 반입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자진신고 시 관세의 30%(20만원 한도)가 감면되는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신고 미이행시에는 납부세액의 40% 또는 60%(반복적 신고 미이행자)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여행자휴대품 계산하는 시스템이 있어 링크드리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https://www.customs.go.kr/kcs/ad/tax/ItemTaxCalculation.do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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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여행자 휴대품의 면세한도는 1인당 미화 $800의 기본면세범위가 설정되어 있으며, 별도면세로 술/담배/향수가 따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휴대폰 및 귀중품이 $800을 초과하게 되면 과세가 되는데, 입국시 자진신고를 하게되면, 20만원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부과될 관세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경감할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귀중품일수록 금액이 다소 있다보니 과세가격을 산정하는데 있어 구매금액을 입증할 수 있는 구매영수증 등이 확인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세율의 경우 간이세율을 적용받게 되는데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미리 예상세액을 관세청 홈페이지에서 계산기 버튼을 클릭하여 확인할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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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여행자휴대품 면세범위는 1)기본면세는 여행자 휴대품으로서 각 물품의 과세가격 합계 기준으로 미화 800달러 이하(농축수산물 품목당 5kg, 총량 40kg 이내, 전체 해외취득가격 10만원 이내 포함)이고, 2)별도면세 기준은 가)주류 2병(전체 용량이 2L이하이고 총 가격이 미화 400달러 이하), 나)필터담배 200개비, 다)전자담배 니코틴용액 20ml(니코틴 함량 1% 미만), 라)향수 60ml 이며, 다만, 만 19세 미만(출생년도 기준) 미성년자는 주류, 담배 면세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여행자 1인당 해외여행시 해외 현지나 국내외 면세점에서 취득, 구입, 기증, 증여, 선물 등을 포함한 모든 물품을 포함하여 총구매금액이 800불을 초과인 경우 입국시 세관에 여행자휴대품 과세물품이 있다고 신고하여야 합니다.

    2. 질문자님이 질의한 핸드폰과 같은 공산품이나 귀중품을 사서 들어오면 세금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하여는 우선 핸드폰은 여행자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 제16조(수입요건의 심사) 제1항 제5호에 따라 관세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 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 고시」 별표 1 및 별표 2에 따른 물품에 해당되므로, 1)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2) 전파법 해당 법령에서 정한 허가, 승인, 표시 그 밖의 요건을 구비한 것임을 증명해야 통관이 가능하며, 귀중품은 미화 800불까지는 면세통관이 가능하지만 이를 초과할 경우에는 세금을 납부하고 통관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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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행자 휴대품 면세는 1인당 US$800기본면세범위와, 이와는 별도면세되는 품목이 있으며 각각 일정제한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800불을 초과하여 구매한 물품에 대하여는 입국시 휴대품 신고서를 이용하여 신고 하시면 됩니다

    자진 신고시에는 입국시 여행자가 휴대하여 반입하는 물품 등을 휴대품 신고서를 작성하여 세관공무원에게 제출하고 이 경우에는 20만원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물품에 부과될 관세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경감할 수 있습니다

    구배한 물품의 영수증이 있으면 증빙으로 사용 가능합니다.

    참고로 여행자가 US$ 1만달러를 초과하는 외화를 휴대반입하는 경우 휴대품 신고서에 체크한 후 세관직원에게 신고하고 외국환신고필증을 교부받아야 합니다.

    ㅇ 외국환신고필증이 없는 경우 반입한 외화를 은행에서 환전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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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국가와 상관없이 여행자휴대품 면세 제도는 아래와 같이 적용됩니다.


    일반물품 - 800불

    향수 - 60ml

    담배 200개비

    술 - 2병 2리터 400불 이하


    따라서 달러기준으로 면세한도를 생각하시면되며, 초과금액에 대하여는 약 20프로의 세금을 내야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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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관세의 면제 한도는 여행자 1명이 국내에 세금 없이 들여올 수 있는 휴대품의 한도로서 각 물품의 과세가격 합계 기준으로 미화 800달러 이하에 해당합니다.


    면세한도는 외국물품 및 내국물품을 포함해 계산하며, 선물 등 무상으로 취득한 물품, 해외에서 구입한 물품 및 국내면세점에서 구입 후 재반입하는 물품 전체를 기준으로 합니다.


    기본면세한도 외에 다음의 술, 담배, 향수에 대해서도 관세가 면제됩니다.


    · 술 : 2병(합산 2ℓ 이하이고 미화 400달러 이하인 것으로 한정)

    · 담배 : 궐련 200개비, 엽권련 50개비, 전자담배(궐련형 200개비, 니코틴용액 20㎖, 기타유형 110그램), 그 밖의 담배는 250g (다만, 두 종류 이상의 담배를 반입하는 경우 한 종류에 한정해 면세됨)

    · 향수 : 60㎖


    면세한도를 초과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품목마다 관세율이 상이하지만 일반적으로 기본관세율 8퍼센트가 적용되며 수입부가세 10퍼센트가 적용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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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 여행자휴대품 한도는 미화 800달러입니다. 최근 면세한도를 넘지않으면 여행자휴대품에 대한 신고 자체를 핮 않도록 개정되었습니다.


    만약 세관원이 가격에 대한 의문을 가진다면 구매 시 받은 영수증을 제시하면 좋을 것입니다.


    면세한도를 초과하면 기존 800달러까지는 공제되고 관세되는데, 물품에 따라 달라 정확히 말씀드릭 곤란합니다만 핸드폰은 관세 자체가 없어 부가세 10%가 부과되겠디만 타품목의 경우 간이세율 15%가 부과되는 경우가 많을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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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면세범위


    여행자 휴대품으로서 각 물품의 과세가격 합계 기준으로 미화 800달러 이하(농축수산물 품목당 5kg, 총량 40kg 이내, 전체 해외취득가격 10만원 이내 포함)


    상기와는 별도로

    - 주류 2병(전체 용량이 2L이하이고 총 가격이 미화 400달러 이하)

    - 필터담배 200개비, 전자담배 니코틴용액20ml(니코틴함량 1%미만),

    - 향수 60ml


    만 19세 미만(출생년도 기준) 미성년자는 주류, 담배 면세범위 없습니다.


    면세 금액 초과시 초과분에 대해 과세합니다.


    여행자 휴대품 성실신고


    면세범위를 초과하는 물품

    자진신고 시 : 관세의 30%경감

    미신고 적발 시 : 가산세 부과(납부할 세액의 40%, 2년내 2회 이상 60%)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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