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풋풋한라마76

풋풋한라마76

보험을 해지하려면 요금을 안내고 버텨도

보험이 취소가 되나요??

1주일전 권고사직을받아 보험 해지하고픈데

보험사에서 너무 전화하기번거롭게해둬서

그냥 요금안내고 잠수타려하거든요 이런 방법으로

보험이 해지가 될까요??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한기성 보험전문가

    한기성 보험전문가

    국민카드 DB생명

    안녕하세요. 한기성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료 두달연체가되면 실효가 되세요..그럼 그때부터 보험효력이 없어집니다...

  •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으면 보험이 해지가 되는것이 아니라 실효가 되어

    보장을 받지 못한는 상태로 있어요.

    해지를 위해서 별도로 해지 신청을 해야합니다,

  • 보험료 2달 미납되면 보험회사는 보험을 실효하게 됩니다.

    실효된 보험은 보험의 효력이 상실된 상태가 됩니다.

    굳이 실효까지 갈 필요는 없는 듯 하며 고객센터에 연락하여 해지하시면 될 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민욱 보험전문가입니다.

    정확히는 해지가 아닌 '실효'상태가 됩니다.

    두달 미납 후 3개월차 도달시

    사람으로 비유하자면 식물인간같은 계약상태가 됩니다.

    해지된건 아닌데 돈도 안나가고, 보장도 안되는 상태가 되는거죠.

    오히려 해당방법을 추천드리는게

    저희가 돈을 안내는 최장 3개월의 기간동안에

    사고가 발생해도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어차피 해지할거라면

    2~3개월만 무료로 혜택 받고,

    실효가 되면 그때 해지해서 환급금을 찾으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료를 2달 미납하게 되면 보장을 볼수없는 실효상태가 됩니다 이후 보험료를 납입하고 부활하지 않으면 그대로 그보험은 보장을 볼 수 없는 보험이 됩니다 해지한거나 마찬가지라 여기시면 됩니다 이후 살리고 싶으면 그동안의 미납된 보험료와 연체이자를 납입한후 고지내용이 없다면 부활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경식 보험전문가입니다.

    상심이 큰 시점이라 보험이 부담될 수밖에 없겠어요.

    일단, 해지하시면 그동안 유지했던 비용들이 너무 아까운데요. ㅠㅠ

    질문 주신것처럼 하시는게 좋을거 같아요.

    해지하시면, 다시 살리지 못합니다.

    그대로 끝나 버립니다.

    질문처럼 보험료 납부를 안하게 되면,

    • 보통 2달이 경과 하면 '보험실효' 상태가 됩니다.

    • 실효 후 3년까지는 원한다면 '부활' 시킬 수 있습니다.

    오래된 보험이라면 그냥 해지하면 너무 아까워요.

    보험은 계속 필요하니까요.

    다시 일하게 되면 밀린 보험료 납부하고 '부활' 시키고

    보장 다시 받으시는게 좋을꺼 같아요.

    앞으로의 일은 모르는 거니까요^^

    일단,

    해지 보다는 그렇게 해보세요^^

    (참고)

    • 잔고를 비워 두거나

    • 안쓰는 계좌로 자동이체를 바꾸거나

    • 콜센터통해서 자동이체 해지 해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료를 2개월 이상 납부하지 않으면 실효가 됩니다.

    보장을 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최철수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이체 정지로 2달정도는 안내도 효력상태로 보장이 됩니다. 그 뒤 실효가 되어 보험 정지가 됩니다. 일부보험은 적립금이 차감되어 지속되다 소멸됩니다

    해지환급금이 있는 경우 고객님의 돈이 보험사, 정부에 묶여 소멸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이 취소가 되나요??

    1주일전 권고사직을받아 보험 해지하고픈데

    보험사에서 너무 전화하기번거롭게해둬서

    그냥 요금안내고 잠수타려하거든요 이런 방법으로

    보험이 해지가 될까요??

    : 기존에 가입한 보험에 대하여 보험료를 미납한다면 2회 미납이 되면 보험사에서는 최고 절차를 거친후 해당보험에 대하여 계약실효처리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보험료 미납을 통해 해지가 되며, 해지가 되면 해지환급금이 있을 경우 해지환급금을 청구하여 받으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아직 가입 전이라고 하시면, 문자로 설계사분에게 가입의사 없다고 하시면 됩니다.

    혹여 보험 가입 하셨다면 청약철회 고객센터로 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추연욱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료를 안 내고 두면 실효 처리되는 건 맞습니다.

    보험료 납입기일이 지나고 보통 삼십일 정도의 유예기간이 지나면 보험은 자동으로 실효되고, 그 시점부터 보장은 중단됩니다. 이 상태가 흔히 말하는 실효 해지입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보험전문가입니다.

    바로 해지 과정이 진행이 되는 것은 아니며 2개월 미납과 3개월부터 보장 중단 과정을 거쳐 납입 최고를 거쳐 장기 미납 2-3년이 되시는 경우 해지가 진행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