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가요?
저희 회사는 월급일이 10일 입니다
현재 회사 상황이 안좋기도 하고 매달 월급기준일 이후에 보통 10일은 지나고 입급해줍니다
이것도 한두번이지 나갈돈도 있는데 몇달동안 계속 지속되니깐 좀 힘들어지네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입사한지 2년정도 됐는데 월급인상도 안해주고 현재 내일채움공제도 들어가 있는 상태라서 이직을 하고 싶은데 실업급여도 받고 내일채움 전액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그리고 회사 사정으로 쉬는날을 개인 연차에서 쓰는것도 문제라 생각이 드는데요
그거 사인 안 하고 싶은데 하라고 강제적으로 말하는데 어떻게 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퇴직일 이전 1년 이내에 미지급된 임금의 합계가 2개월 이상(각 지연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계산)인 경우에는 자진퇴사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 요건이 충족됩니다.
내일채움공제는 전액 수령을 위해서는 만기 근속이 전제되므로, 중도퇴사 시에는 실업급여와 병행하여 전액을 수령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퇴사의 경우에는 예외가 있을 수 있으므로, 공제 운영기관인 중소기업진흥공단에 확인해 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회사가 경영상 사정을 이유로 가동을 중단하면서 근로자에게 연차를 강제로 사용하게 하는 것은 명백한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이 경우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소진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는 근로자의 연차 시기지정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위법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휴업수당 및 연차휴가수당 청구)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