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출퇴근시 교통사고가 났을때 산재 가능여부가 궁금합니다.

출퇴근을 회사에서 운행하는 셔틀버스를 통해 하고있습니다.

만약 셔틀을 놓쳐서 자차를 끌고 출근이나 퇴근을하게 되었을 경우 사고가 났을때 산재 적용이 가능한가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이 개정되어 통상적인 경로로 자차로 출퇴근 중 발생한 재해에 대해서는 산재신청을 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회사에서 제공하는 교통편이 있다 하더라도, 자차로 출퇴근 시 통상적인 시간과 경로로 인정된다면 산재 처리가 가능합니다

    이에 특별히 어디를 들렸다거나 한 것이 아닌 회사 출퇴근 중 사고라면 사고 경위를 정리하여 산재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취업과 관련하여 주거에서 취업장소 사이의 이동중인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이고, 사회통념상 이용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로 및 방법으로의 이동 중에 발생한 사고이며, 개인적인 이유로 경로를 벗어나거나 멈춘 경우가 아니라면 출퇴근 재해에 해당하므로 해당 재해 근로자는 산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통상적인 경로로 출퇴근을 하던 중 사고가 발생하여 4일 이상 요양을 요하는 경우에는 산업재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차로 출근을 하는 경로가 통상적인 경로이고, 위의 요건을 충족한다면 심사후에 승인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만약 셔틀을 놓쳐서 자차를 끌고 출근이나 퇴근을하게 되었을 경우 사고가 났을때 산재 적용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통상적인 경로로 출퇴근하다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 산재가 가능하고, 자차로 통상적인 경로로 출근시 발생한 사고는 산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출퇴근 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산업재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산업재해 인정여부는 현재 단계에서는 확언은 어려우며 상황을 더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