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법상 국내 거주자에 해당한다면 국내에서도 세금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이는 국내 가족 여부, 재산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만약, 국외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또는 내국법인의 해외지점이나 영업소 또는 내국법인이 100% 직접 또는 간접 출자한 해외 현지법인에 파견된 임직원은 모두 거주자에 해당하므로 국내에서 세금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