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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8

앞 차의 이유없는 급정거로 인한 후미추돌 사고의 과실비율은?

후미 추돌 사고가 발생하면 안전거리 미확보, 전방주시 태만 등의 이유로 뒷차 과실 100%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한 속도 80인 올림픽대로에서 앞 차가 아무런 이유없이 급정거를 하는 바람에 후미추돌 사고가 발생했다면 앞 차의 과실도 일부 인정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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