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 차의 이유없는 급정거로 인한 후미추돌 사고의 과실비율은?
후미 추돌 사고가 발생하면 안전거리 미확보, 전방주시 태만 등의 이유로 뒷차 과실 100%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한 속도 80인 올림픽대로에서 앞 차가 아무런 이유없이 급정거를 하는 바람에 후미추돌 사고가 발생했다면 앞 차의 과실도 일부 인정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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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과실비율이 달라지므로 무조건 뒷 차의 안전거리 미확보와 전방주시 태만만으로 과실비율이 0:100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질문한 사안과 같이 정상적인 이유없이 앞 차가 급정거를 한다면 앞 차의 과실 또한 일부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반적으로 후미 추돌 사고의 경우 안전거리 미확보로 뒷차 100% 과실 입니다.
그러나 앞차의 이유 없는 급정거로 사고가 날 경우 앞 차량의 과실을 30% 정도 산정하고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시는 대로 후미추돌사고 발생시 뒷차 과실 100%입니다. 다만, 선행차량이 급정거시에는 그에게 과실 20%가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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