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미 추돌 사고가 발생하면 안전거리 미확보, 전방주시 태만 등의 이유로 뒷차 과실 100%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한 속도 80인 올림픽대로에서 앞 차가 아무런 이유없이 급정거를 하는 바람에 후미추돌 사고가 발생했다면 앞 차의 과실도 일부 인정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