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과실비율이 달라지므로 무조건 뒷 차의 안전거리 미확보와 전방주시 태만만으로 과실비율이 0:100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질문한 사안과 같이 정상적인 이유없이 앞 차가 급정거를 한다면 앞 차의 과실 또한 일부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