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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당첨후 포기시 질문드립니다

청약당첨후 포기시에 그 당첨권은 누구에게 갸는건가요? 그 사람의 바로 다음 순번에게 가는것인지 아니면 무작위로 뽑는것인지 혹은 없어지고 일반분양에 귀속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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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당첨포기를 하면 예비당첨자 한테 돌아갑니다

      뭐든 포기자가 있으니 예비당첨을 대기에 올려놓고 포기자가 나오면 그분들한테 당첨기회를 줍니다

      포기하면 그통장은 못쓰고 다시 청약 들어서 또순위를 기다려야 되므로 신중하게 하셔야 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당첨포기시 2순위로 넘어가고 2순위에도 없다면 선착순동호수지정이나 회사보유분등 시행사에 결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예비당첨자가 있는 경우, 순번에 맞게 지정됩니다.

      중도금까지 일부 진행된 상황에 부정으로 청약당첨이 적발되어 취소되는경우

      무순위 청약으로 다시 진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