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당첨후 포기시 질문드립니다
청약당첨후 포기시에 그 당첨권은 누구에게 갸는건가요? 그 사람의 바로 다음 순번에게 가는것인지 아니면 무작위로 뽑는것인지 혹은 없어지고 일반분양에 귀속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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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당첨포기를 하면 예비당첨자 한테 돌아갑니다
뭐든 포기자가 있으니 예비당첨을 대기에 올려놓고 포기자가 나오면 그분들한테 당첨기회를 줍니다
포기하면 그통장은 못쓰고 다시 청약 들어서 또순위를 기다려야 되므로 신중하게 하셔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당첨포기시 2순위로 넘어가고 2순위에도 없다면 선착순동호수지정이나 회사보유분등 시행사에 결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예비당첨자가 있는 경우, 순번에 맞게 지정됩니다.
중도금까지 일부 진행된 상황에 부정으로 청약당첨이 적발되어 취소되는경우
무순위 청약으로 다시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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