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섹시한오랑우탄6
섹시한오랑우탄621.02.26

입사부터 상조회비 납부했는데 돌려받을수있나요?

입사할때 상조회비 걷는다는말없었고

서류도작성한게없습니다

매번월급때 상조회비2만원씩 공제하고 줍니다

근데 노조위원생기고 안내고싶다라고 얘기했는데

그건 대표가 안된다고 했다고합니다

이제 곧 해고당하는데

되돌려받을방법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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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상조회비에 관하여는 노동법령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상조회비를 반환 받고자 할 경우에는 반환의 근거 규정을 찾아서 일단 노조에 알려 반환을 구하되, 이 방법이 통하지 않아 금전을 미 반환하는 경우에는 궁극적으로 민사소송을 통하는 방법 외에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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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할 수 없으며, 정당한 이유란 일반적으로 사회통념상 더이상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의미함을 알려드리며, 그러하지 않은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우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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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조회비에 대해 근로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았고, 별도로 근로자가 이에 동의하지 않았다면 임금에서 상조회비를 공제한 것은 불법입니다. 따라서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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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매번월급때 상조회비2만원씩 공제하고 줍니다

    근데 노조위원생기고 안내고싶다라고 얘기했는데

    그건 대표가 안된다고 했다고합니다

    이제 곧 해고당하는데

    되돌려받을방법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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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는 상조 조합의 내부적인 규칙에 관한 문제이므로,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별도 민사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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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매번월급때 상조회비2만원씩 공제하고 줍니다. 되돌려받을방법없나요?

    1.근기법 제43조에 따라서 원칙적으로 공제불가합니다. 다만 단체협약에 위 내용이 있다면 적법한 공제입니다.

    2. 해고시 다투는 곳은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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