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부터 상조회비 납부했는데 돌려받을수있나요?
입사할때 상조회비 걷는다는말없었고
서류도작성한게없습니다
매번월급때 상조회비2만원씩 공제하고 줍니다
근데 노조위원생기고 안내고싶다라고 얘기했는데
그건 대표가 안된다고 했다고합니다
이제 곧 해고당하는데
되돌려받을방법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조회비에 관하여는 노동법령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상조회비를 반환 받고자 할 경우에는 반환의 근거 규정을 찾아서 일단 노조에 알려 반환을 구하되, 이 방법이 통하지 않아 금전을 미 반환하는 경우에는 궁극적으로 민사소송을 통하는 방법 외에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할 수 없으며, 정당한 이유란 일반적으로 사회통념상 더이상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의미함을 알려드리며, 그러하지 않은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우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조회비에 대해 근로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았고, 별도로 근로자가 이에 동의하지 않았다면 임금에서 상조회비를 공제한 것은 불법입니다. 따라서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매번월급때 상조회비2만원씩 공제하고 줍니다
근데 노조위원생기고 안내고싶다라고 얘기했는데
그건 대표가 안된다고 했다고합니다
이제 곧 해고당하는데
되돌려받을방법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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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상조 조합의 내부적인 규칙에 관한 문제이므로,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별도 민사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매번월급때 상조회비2만원씩 공제하고 줍니다. 되돌려받을방법없나요?
1.근기법 제43조에 따라서 원칙적으로 공제불가합니다. 다만 단체협약에 위 내용이 있다면 적법한 공제입니다.
2. 해고시 다투는 곳은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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