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간이과세자(전 년도 4800만원 이하 매출)에 면세사업자(프리랜서 일러스트레이터)인데 최근 협업이 생겨 세금 증빙서류 발급을 요청 받았습니다.
1. 저같은 간이 과세자는 전자계산서.현금영수증 발행이 모두 불가능한가요?
2.전 년도 매출의 기준은 제가 면세사업자로써 얻은 매출로만 따지는 건가요?
3.손택스 어플에서 현금영수증 발행은 없고 승인거래 발급은 있던데 그걸로 진행하면 될까요?(발급수단번호는 저의 것으로 입력하는지. 상대방 것으로 입력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지금 엄청 급해서ㅠㅠㅠ
혹시 알고 계시는 분 있으면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