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등기 후 3개월 내 신규구입자금대출 관련 질문
세 끼고 아파트 매매했습니다. 등기 후 3개월 내에 현 세입자가 퇴거한다면 신규구입자금대출을 받으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규구입자금대출을 받을때 제약사항이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경제
세 끼고 아파트 매매했습니다. 등기 후 3개월 내에 현 세입자가 퇴거한다면 신규구입자금대출을 받으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규구입자금대출을 받을때 제약사항이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