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제1항 참조바랍니다.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공유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있다. <개정 2020. 2. 4., 2023. 3. 14.>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제15조제1항제2호, 제3호 및 제5호부터 제7호까지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 범위에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말씀하신 사안의 경우 개인정보주체에게 어떤 정보를 누구에게 제공할 것인지 알리고 동의를 받았다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의 소지가 없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