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허락 없이 제3자에게 저의 이름과 연락처를 넘겨주면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이 되나요?
며칠전 제 휴대폰으로 지역 재건축 추진 모임의 대표로부터 재건축 안내 문자를 받았습니다. 저는 제 이름과 연락처를 그사람에게 알려준 사실이 없습니다. 이경우에 제 허락 없이 그 사람에게 제 이름과 연락처를 제공한 사람과 제 연락처를 제공받은 사람 모두가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한 것인지를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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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을 "개인정보처리자"로 규정하고(개인정보호법 제2조 제5호), 그가 타인의 동의없이 개인정보 유출을 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습니다(동법 제71조 제1호).
따라서 질문자님의 정보를 넘겨준 자가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하여야 그의 동의없는 제공행위가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처리자가 주체의 동의 없이 타에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는 개인정보법 위반행위를 구성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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