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 허락 없이 제3자에게 저의 이름과 연락처를 넘겨주면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이 되나요?
며칠전 제 휴대폰으로 지역 재건축 추진 모임의 대표로부터 재건축 안내 문자를 받았습니다. 저는 제 이름과 연락처를 그사람에게 알려준 사실이 없습니다. 이경우에 제 허락 없이 그 사람에게 제 이름과 연락처를 제공한 사람과 제 연락처를 제공받은 사람 모두가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한 것인지를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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