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장에 피고소인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집주소)를 작성하는경우
직장 상사가 부하 직원을 고소하면서 직원의 주민번호, 집주소를 기제하여 고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때에는 그 목적과 범위, 제공받는 자 등을 사전에 고지하고,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것으로 알고있고, 판례를 찾아보니 개인정보의 '누설' 에서 '누설'이란 개인정보를 수사기관에 제출하더라도 '누설'에 해당한다 라는 판례도 있더라구요
직장상사는 직원의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없는 직책이고, 다른 부하 직원에게 피고소인의 개인정보를 가져올 것을 명령하여 받았거나 업무상 본인이 직접 다루지 않는 서류들을 무단으로 열람하여 기제하였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경우는 개인정보 유출에 해당되는지, 고소장에 피고소인의 개인정보를 작성한 판례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제5호부터 제9호까지에 따른 경우는 공공기관의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20. 2. 4., 2023. 3. 14.>
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삭제 <2020. 2. 4.>
5.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경우
6.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7.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8.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9. 형(刑)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10. 공중위생 등 공공의 안전과 안녕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
범죄에 관련한 고소에 관한 부분으로 개인정보보호법의 위반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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