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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한고니104
환한고니10424.01.29

고소장에 피고소인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집주소)를 작성하는경우

직장 상사가 부하 직원을 고소하면서 직원의 주민번호, 집주소를 기제하여 고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때에는 그 목적과 범위, 제공받는 자 등을 사전에 고지하고,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것으로 알고있고, 판례를 찾아보니 개인정보의 '누설' 에서 '누설'이란 개인정보를 수사기관에 제출하더라도 '누설'에 해당한다 라는 판례도 있더라구요

직장상사는 직원의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없는 직책이고, 다른 부하 직원에게 피고소인의 개인정보를 가져올 것을 명령하여 받았거나 업무상 본인이 직접 다루지 않는 서류들을 무단으로 열람하여 기제하였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경우는 개인정보 유출에 해당되는지, 고소장에 피고소인의 개인정보를 작성한 판례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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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제5호부터 제9호까지에 따른 경우는 공공기관의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20. 2. 4., 2023. 3. 14.>

    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삭제 <2020. 2. 4.>

    5.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경우

    6.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7.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8.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9. 형(刑)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10. 공중위생 등 공공의 안전과 안녕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

    범죄에 관련한 고소에 관한 부분으로 개인정보보호법의 위반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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