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주차장에서 주차를 하기위해 후진으로 진입을 하던중 다가오는 차량과 접촉사고 접촉사고가 났다면 후진을 하던 차량 과실이 100프로인가요?
: 사고내용을 정확히 알 수는 없으나,
기본적으로 후진중 사고의 경우에는 후진차량의 전적인 과실로 처리가 되나,
주차장에서 후진으로 주차공간에 진입중 직진하는 차량과 사고의 경우에는
주차장이라는 특성으로 선행차량이 후진주차를 할수도 있다는 것은 예상이 되는점등으로 일반적으로 후진주차차량의 전적인 과실로처리를 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