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비를 낼 때 지인할인을 받으면 실비를 받을 때 지인할인 금액도 받을 수 있나요?
병원에 일주일 입원했다가 퇴원했는데 대학 병원이라서 같은 대학 졸업한 사람은 병원비를 할인해 주었습니다.
이런 경우 할인받은 금액까지 실비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사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지인할인 직원할인 가족할인 모두 실비보상할때 할인전 의료비로 보상을 했습니다 지금은 가족할인 직원할인은 되고 나머지는 안되는 보험사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지인할인의 경우는 할인된금액에 대해서는 받을수없는게일반적입니다(2세대실손이후)
만약 지인할인이아닌 직원할인은 할인금액도 보상가능의견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준규 보험전문가입니다.
실비보험은 피보험자가 병원에서 치료비로 사용했다는 영수증에 인쇄된 금액을 대상으로 자기부담금등을 공제하고 지급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실비 보험금은 실제로 부담한 의료비를 기준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지인할인으로 감면된 금액까지 받을 수는 없습니다 보험사는 병원에서 발급한 진료비 영수증과 세부내역서를 기준으로 실비를 지급하며 감면된 금액은 환자가 직접 지출한 비용이 아니므로 보상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할인받은 금액을 제외한 실제 본인이 낸 병원비만 실비 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최근 대법원 판례가 나와서
할인 받은 이후의 실제 발생한 의료비만 보상합니다.
실비는 할인적용 같은거 없다는 말이죠.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병원 직원으로 근로소득으로 인정된 경우에 할인전 금액으로 보상받을 수 있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할인 후 금액으로 보상받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아니요. 할인금액은 실손의료비 비대상입니다.
실손의료비는 실제 납부한 금액을 기준으로 지급처리 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병원비를 낼 때 지인할인을 받으면 실비를 받을 때 지인할인 금액도 받을 수 있나요?: 실비보험에서는 지인할인, 소개할인등으로 진료비의 일부 할인을 받는 경우, 할인받은 금액은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이는 볍원에서도 기 판결이 되어 정리가 된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정훈용 보험전문가입니다.
할인이 적용된 최종 금액,
을 기준으로 실비청구가 됩니다.
원래 병원비가 100만원이고, 할인받아서 80만원이 됬다면,
이 80만원에 대한 실비청구로 보험금이 지급이 됩니다.
100만원을 기준으로 보험금 청구가 이뤄진다면, 병원관계자들은 부당하게 이익을 취득할 가능성이 있기에 그렇습니다.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지인 할인은 실손보상 대상이 아닙니다. 지인할인을 제외한 자부담에서 실손보상합니다.
대법원 판례에서는 지인 할인 명목으로 의료기관으로부터 할인받은 진료비는 실손의료보험 보상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험사에서는 할인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에 대한 실비보상을 지급합니다. 이에 피보험자가 할인 전 의료비 전액이 보상돼야 한다며 소송을 했는데 대법원에서 그렇게 판결을 내린 것입니다. 만약에 지인할인을 받은 것에 할인 전 금액까지 실비보상을 받는다면 보험료를 내는 다수의 선의 보험계약자는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실비보험은 손해보험 고유의 원칙인 이득금지의 원칙이 적용됩니다. 분명히 저 판결에 소송을 건 피보험자는 대법원 판례가 저렇게 안 나왔다면 이득을 챙기는 것이고 이는 다수의 선의 보험계약자와의 형평성에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대법원도 이러한 판결을 했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