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직원복지로받은 혜택이 실비청구시에도 할인받은금액이 소급되는건지 할인받기전 의료비청구로 적용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실비보험에서는 피보험자가 직원복리후생제로에 의해 의료비를 감면받고 그 감면받은 의료비가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그 감면전 의료비를기준으로 보상하게 됩니다.
따라서, 직원복리후생제도에 감액이 규정되어 있을것, 해당 감면비용이 근로소득에 포함되어 있다면, 할인받기전 의료비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