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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크한염소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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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월세 연장 주인이 거부해도 임대인이 원하면 연장할수있나요?

집주인은 나가기를 원하는데 월세로 살고있는 오피스텔 제가 1년 더 거주하고싶으면 더 지낼수있는건가요? 그리고 집주인이 최대로 올릴수있는 월세한도같은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상훈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 관련 문의주셨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의 경우 같은기간 한번 더

      거주할 수 있는 권리로 상한은 5프로입니다

      오피스텔의 경우 주거용 용도는 적용되고

      상업용 용도는 미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호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 갱신청구권이라는게 있어서 2년을 계약했다면 2년을 더 살수있습니다.

      주인에게 갱신청구권을 행사해서 계약을 연장해달라고 하면 주인은 실거주를 이유로 대항하는 것 이외에는 무조건 계약을 연장해주어야 합니다.

      이때 월세 상한은 이전 계약에서 5%이내에서 올릴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앤오 감정평가사입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이라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됩니다

      통상적으로 2년 미만의 계약은 2년 계약으로 본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또한 임차인은 계약만료 2~6개월 전에 1회에 한하여 갱신요구권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계약기간, 거주기간을 알 수 없으나, 주택임대차보호법상 2년이 원칙입니다.

      임대인이 최대로 올릴 수 있는 월세 상한은 5%입니다.

      즉 최초 계약 시 월세의 5% 인상이 가능 범위입니다.

      지금부터는 임대인과의 의사소통이 매우 중요합니다.

      잘 협의해 보시고 이야기 나눠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앤오 드림.

    • 안녕하세요. 김혜진 공인중개사입니다.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해 모든 임차인은 '계약갱신청구권'을 1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거절하지 않는 이상 임차인은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

      기존 보증금에서 5%내에서 증액하여 2년 연장 계약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지?, 사업용으로 사용하고 있는지?, 임대차계약기간 중 월세 납부 등 임차인의 의무를 다하는 경우에는 주거용 및 사업용 모두 계약갱신 청구권 행사가능합니다. 그러나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임대인 또는 직계존비속이 입주를 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법정 9가지 사항에 해당된다면 임대인은 세입자의 계약갱신 청구권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입장에서는 임차인을 내보내고 5%인상을 할려고하는것같습니다.

      첫번째 주인과 월세협의하여 1년 계약기간으로해서 재계약을하면됩니다.

      두번째 오피스텔 매물은 분명히 나와요 더저렴한것도나오구요 오피스텔내에서 1년계약하셔서 이사하는방법이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