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앤오 감정평가사입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이라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됩니다
통상적으로 2년 미만의 계약은 2년 계약으로 본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또한 임차인은 계약만료 2~6개월 전에 1회에 한하여 갱신요구권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계약기간, 거주기간을 알 수 없으나, 주택임대차보호법상 2년이 원칙입니다.
임대인이 최대로 올릴 수 있는 월세 상한은 5%입니다.
즉 최초 계약 시 월세의 5% 인상이 가능 범위입니다.
지금부터는 임대인과의 의사소통이 매우 중요합니다.
잘 협의해 보시고 이야기 나눠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앤오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