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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치타17
어린치타1724.02.27

대학동물병원 검사비용 환불과 담당교수 문제제기 하는방법?

강아지 젖꼭지밑에 몽우리가 생겨

종양(암)의심이 되어

K대학동물병원에 가서 이런저런 검사를 하고

며칠뒤 결과를 들으러 갔는데

담당교수가 횡설수설 검사결과를 설명도 제대로 못하고

본인이 뭐라 설명을 해야할지 모르겠다며

의학용어가 나열된 모니터를 보여주며 이해가 가냐고 묻고

부연설명 일절없이

"ㅇㅇ수치가 50이네요" "ㅇㅇ수치가 80이네요"

이렇게 숫자를 읊어주고는

갑자기 검진내용과 상관없는 본인의 과거 네비게이션을 잘못찍어 길을 헤맨 에피소드를 이야기를 하는둥

말도안되는 진료를 했습니다.

그 K대학 교수는 강아지가 암이라며 젖꼭지 10개를 모두 절개하는 수술을 해야한다고 했는데


깨름찍하여 S대학동물병원으로 옮겨 검사를 다시 해본결과 유선이 부었다 줄었다 하는 일시적인 현상이고

수술은 고려되지 않는다 하였습니다 (실제로 지금 몽우리는 자연스럽게 없어졌습니다 암이라면 없어질리가 없었겠죠)



1. K대학동물병원에서 검사비용이 100만원정도 나왔는데 환불이 가능한지, 어떻게 접근 해야할까요?


2. K대학동물병원 담당교수가 치매인가 싶을정도로 말도안되는 엉터리 돌팔이같은 진료행위가 계속되지 않도록 조취를 취하고싶은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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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검사가 이루어진 이상 서비스제공이 있었기 때문에 환불은 어렵고, 제대로 검진을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 오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방향으로 진행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2. 불필요한 검사, 투약 또는 수술 등의 과잉진료행위는 면혀효력정지 또는 면허취소처분사유에 해당할 수 있는바, 주무부천인 농림축산식품부에 민원을 제기하는 방안을 검토하여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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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불은 결국 앞선 K대학 진료가 적절하지 않았다는 걸 입증하면 되는데,

    그러려면 S대학의 진단 결과를 제시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고 민사사안이므로 병원측과 협의해보고 어려운 경우 민사절차를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불법행위는 아니지만 사안과 같이 부당한 진료행위에 대해서는 대한수의사회 등에 민원을 제기하는 방식을 고민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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