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법률

침착한치타57

침착한치타57

25.02.10

동물병원의 학대의 정황으로 동물학대죄 고소가 가능하겠는가 질문입니다.

강아지가 치료이후에 나왔는데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듯이

몸을 심하게 떨어댔습니다.

그러고 의사는 아무문제없다며

입원하던가 말던가 알아서 하라는식의 태도 였었고,

다른 병원에 가서 x-ray을 찍어보니

폐출혈 소견이 보인다고합니다.

위의 이유로 해당 동물병원에

간이후 치료할떄 어떠한일이있었는지,

cctv를 보여줘 오해를풀어달라고

말을했었으나 거부하였습니다.

그래서 급한대로 법원의

증거보존신청을 통하여 결정을 받아

cctv 확보에 성공을 하였고,

그런데 중요한것은 그것을 제가 cctv을 받아보거나

볼수있는권한이 없는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직 민사소송이

준비가늦어저 시간만 지체되고있는상황인데,

위의 이유와 근거로 동물학대죄 정황이라며

고소를 진행 한이후 해당 사건의 증거보존신청된

cctv를 확인해주고, 위의 cctv 화면의 문제를 다뤄서

형사처벌을 고려해달라고 해볼수있을가요?

동물병원 방문 영수증, 해당 병원 방문후 폐출혈소견 x-ray 증거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본인은 그런적없다며 무고죄로 대응 할수도있을가요?

한다면 저는 어떻게 대응을하는게 좋을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25.02.10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무고죄는 허위사실을 신고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동물병원측에서 석연치않은 대응을 하고 있는 상황으로 동물학대의 의심이 드는 상황이시기 때문에 현 상황을 그대로 적어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받으시면 됩니다. 사실을 그대로만 이야기하시는 경우에는 무고죄는 성립할 수 없습니다.

    바로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도 선택가능한 방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씨씨티비를 토대로 형사고소를 해볼 수는 있지만 명확한 혐의가 없다면 불송치될 수 있고, 다만 불송치만으로 무고가 성립하는 건 아니지만 상대방으로서도 무고를 의심해 고소할 수는 있습니다.

    일단 민사소송을 조속히 진행하셔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