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근로소득세 결정세액이 매월 원천징수한 세액보다 더 많은 경우 세액 추가징수를,
더 적은 경우 세액 환급을 받게 됩니다.
매년 1월 또는 2월중에 회사에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게 되는 데, 세액을 보다 적게 원천징수
또는 세액을 더 많이 환급받기 위해서는 매달 원천징수세액을 기준세액의 +20%를 더 하는 것이
도움이 되리라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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