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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운한파리매250
개운한파리매25023.09.15

전세집 벽지 보상 받을수 있을까요? 수리비용 받아야 할것 같은데 가능할지요

6년 살고 세입자가 나가는 전세집이라서

벽지는 보상 받을 생각이 없었는데

집에 가보니 거실,안방,작은방 전부 낙서 해놓고 뜯어놓고 찢어놓고 난리도 아닙니다

이런경우에도 6년 살았기 때문에 전혀 집주인은 보상을 요구 할 수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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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입자 들어오실때 벽지를 해주셨나요

    전세는 대부분 세입자가 하고 들어오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때 벽지를 해주셨다면 비용청구를 얼마라도 해보시죠

    어차피 다음세입자는 벽지를 안하고는 안될거 같으니 조금이라도 비용을 줄여준다면 좋을거 같으네요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낙서나 찢어짐은 임차인의 과실이 분명하므로 벽지에 대한 원상회복비용을 임차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아닙니다. 몇년을 살건 임차인은 원상복구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거주기간이 길경우 사용감에 따른 노후는 원상복구를 요구할수 없지만 질문처럼 낙서나 찢김등이 있다면 이는 원상복구에 따른 비용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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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요구를 하시려면 하실 순 있겠지만 그걸 임차인이 받아들일지는 미지수입니다.

    6년 살았기에 보상을 해야 한다 안해도 된다 정해진 것은 없고 협의에 의하지만 대체로 6년이면 임대인이 새로 하는쪽에 속하는 기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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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그정도면 자연적인 마모가 아닌 사용자의 고의 또는 부주의 및 과실로 보여짐으로 원상복구를 요청하실수는 있겠으나 6년의 거주기간이면

    다음 임차인 입주 전 벽지는 새로 해 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살펴보시고 안해도 될 부분을 보수해야 하는 부분이 있다면 보상요구를 하시되 중간지점에서 완만하게 협의를 하심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