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무사송윤경입니다.
임대인이 간이과세자이면 세금계산서의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사업자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세금계산서 발급 간이과세자나 일반과세자로부터는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아야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공제 및 소득세의 필요경비가 가능합니다.
일반과세자 등인 임대인이 세금계산서를 발급 하지 않으면, 부가가치세법 제34조의2를 활용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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