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주식·가상화폐 이미지
주식·가상화폐경제
주식·가상화폐 이미지
주식·가상화폐경제
그리운몽구스288
그리운몽구스28823.03.23

증권사 이벤트로 받는 리워드도 금융소득에 포함되나요?

제가 가끔식 증권사 이벤트등에 참여하여 리워드 혜택을 받곤 하는데 제세공과금 22프로를 제하고 받아도 종합 소득세에 포함 되는 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제세공과금을 제했다면 제세공과금이 소득세로서 원천징수된 것이므로 추가적인 세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미리 소득세를 떼고 남은 잔액 (78%)을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정의준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네, 증권사 이벤트나 리워드 혜택 등으로 받는 현금이나 상품 등은 종합 소득세에 포함됩니다. 이벤트 혜택으로 받은 현금이나 상품은 제세공과금 22%를 먼저 제한 후에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벤트 혜택으로 받은 현금이나 상품의 가치는 해당 연도의 종합 소득세 신고 시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벤트 혜택으로 받은 현금이나 상품이 소득으로 인정되므로, 종합 소득세 신고 시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경제&금융 분야, 재무설계 분야, 인문&예술(한국사) 분야 전문가, 지식iN '절대신 등급' 테스티아입니다.

    ✅️ 기타소득에 포함됩니다. 22%를 떼는 건 기타소득이고, 300만 원까지는 분리과세 or 종합과세 선택 가능, 301만 원부터는 종합과세 대상 소득이 되어 여타 소득들과 합산해 소득 신고를 해주셔야 합니다.

    - - -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점은 의견으로 남겨주시면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성의껏 답변을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 -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