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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운몽구스288
그리운몽구스28823.03.23

증권사 이벤트로 받는 리워드도 금융소득에 포함되나요?

제가 가끔식 증권사 이벤트등에 참여하여 리워드 혜택을 받곤 하는데 제세공과금 22프로를 제하고 받아도 종합 소득세에 포함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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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제세공과금을 제했다면 제세공과금이 소득세로서 원천징수된 것이므로 추가적인 세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미리 소득세를 떼고 남은 잔액 (78%)을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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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의준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네, 증권사 이벤트나 리워드 혜택 등으로 받는 현금이나 상품 등은 종합 소득세에 포함됩니다. 이벤트 혜택으로 받은 현금이나 상품은 제세공과금 22%를 먼저 제한 후에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벤트 혜택으로 받은 현금이나 상품의 가치는 해당 연도의 종합 소득세 신고 시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벤트 혜택으로 받은 현금이나 상품이 소득으로 인정되므로, 종합 소득세 신고 시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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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경제&금융 분야, 재무설계 분야, 인문&예술(한국사) 분야 전문가, 지식iN '절대신 등급' 테스티아입니다.

    ✅️ 기타소득에 포함됩니다. 22%를 떼는 건 기타소득이고, 300만 원까지는 분리과세 or 종합과세 선택 가능, 301만 원부터는 종합과세 대상 소득이 되어 여타 소득들과 합산해 소득 신고를 해주셔야 합니다.

    - - -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점은 의견으로 남겨주시면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성의껏 답변을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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