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보증보험의 경우, 임대인이 변경되면 몇 가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보증보험 변경 신청:
은행에서 보증발급을 받은 경우 해당 은행을 방문하여 임대인 변경 신청을 진행하면 됩니다.
보증보험 공사에서 직접 가입한 경우 해당 영업지사를 찾아가거나 인터넷보증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카카오페이)를 이용한 경우, 인터넷보증을 통해 임대인 변경 신청이 가능합니다.
인터넷보증을 이용할 때는 보증갱신 신청 화면에서 '임대인 변경’을 선택하면 됩니다.
필요한 서류:
보증신청인 (임차인)의 신분증 사본: 임차인의 신분증, 본인의 운전면허증이나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가세요.
부동산 등기부등본: 현재 임차하여 살고 있는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이 필요합니다. 등기부등본의 "갑구"에 변경된 집주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은 인터넷으로 간단하게 발급할 수 있습니다.
매매계약서 사본 또는 변경된 임대인의 인적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매매계약서의 사본을 이전 집주인 혹은 부동산 사장님께 요청하시면 됩니다. 계약서 사본이 있으면 예전 집주인과 바뀐 집주인의 인적사항 및 세입자가 현재 거주하고 있는 부동산의 매매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의: 변경된 임대인이 법인일 경우 법인의 사업자등록증과 법인등기부등본도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