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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특한동고비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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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세입자 보증보험 기간이 남아있으면 임대인이 그 이후에 보증보험 신규(갱신)해도 되나요?

24년 2월말 전세잔금 치르고 이사했습니다.

임대인은 임대사업자고 오늘 연락이 와서 현재 24년 5월까지 보증보험이 가입(이전 세입자 가입분으로 추정)되어 있다고 5월에 보증고험 가입하겠다고 하더군요


보증보험이 유효하려면

1. 임대인이 전세입자 명의로 계약한 보증보험을 현재 임차인인 제 명의로 변경(승계)하거나

2. 기존의 보증보험을 해지하고 제 명의로 보증보험을 새롭게 계약해야 할 것 같은데


임대인에게 1,2 방법중 이행하라고 요청해야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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