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세입자 보증보험 기간이 남아있으면 임대인이 그 이후에 보증보험 신규(갱신)해도 되나요?
24년 2월말 전세잔금 치르고 이사했습니다.
임대인은 임대사업자고 오늘 연락이 와서 현재 24년 5월까지 보증보험이 가입(이전 세입자 가입분으로 추정)되어 있다고 5월에 보증고험 가입하겠다고 하더군요
보증보험이 유효하려면
1. 임대인이 전세입자 명의로 계약한 보증보험을 현재 임차인인 제 명의로 변경(승계)하거나
2. 기존의 보증보험을 해지하고 제 명의로 보증보험을 새롭게 계약해야 할 것 같은데
임대인에게 1,2 방법중 이행하라고 요청해야겠죠...?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보증보험의 경우, 임대인이 변경되면 몇 가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보증보험 변경 신청:
은행에서 보증발급을 받은 경우 해당 은행을 방문하여 임대인 변경 신청을 진행하면 됩니다.
보증보험 공사에서 직접 가입한 경우 해당 영업지사를 찾아가거나 인터넷보증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카카오페이)를 이용한 경우, 인터넷보증을 통해 임대인 변경 신청이 가능합니다.
인터넷보증을 이용할 때는 보증갱신 신청 화면에서 '임대인 변경’을 선택하면 됩니다.
필요한 서류:
보증신청인 (임차인)의 신분증 사본: 임차인의 신분증, 본인의 운전면허증이나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가세요.
부동산 등기부등본: 현재 임차하여 살고 있는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이 필요합니다. 등기부등본의 "갑구"에 변경된 집주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은 인터넷으로 간단하게 발급할 수 있습니다.
매매계약서 사본 또는 변경된 임대인의 인적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매매계약서의 사본을 이전 집주인 혹은 부동산 사장님께 요청하시면 됩니다. 계약서 사본이 있으면 예전 집주인과 바뀐 집주인의 인적사항 및 세입자가 현재 거주하고 있는 부동산의 매매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의: 변경된 임대인이 법인일 경우 법인의 사업자등록증과 법인등기부등본도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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