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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운찬하운드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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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 건물 보증보험 연장 관련 문의드립니다

임대사업자 건물에 전세로 얼마전 계약 연장하여 살고 있습니다. 8.17일자로 전세 만기되고 재 연장 된건데 집주인이 아직 보증보험을 연장하지 않았는지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보증기간 만료에 관한 통지서를 보냈어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이럴경우 제가 보증보험를 얼른 들어달라고 요구할 수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임대 사업자는 보증보험을 가입 후 임차인에게 보증보험 가입 여부를 알려줘야 합니다.

    만약 임대인이 보증보험을 가입하지 않았다면, 임차인은 보증보험에 가입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임대인은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 사업자 보증보험은 HUG와 SGI에서 취급하고 있지만 가입 조건은 까다롭습니다.

    선순위 채권 액수가 건물 금액의 60% 이하일 때, 선순위 채권 금액 및 보증금의 합계액이 건물가를 넘지 않아야 가능합니다.

    임대인에게 보증보험 가입을 요청하시고, 가입 여부를 확인하신 후에 보증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가입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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