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보험에서 먼저 전세금을 주기 위해서는 임차인이 만기이후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하고, 보험청구를 하게 됩니다. 이럴경우 보증보험에서 본인에게 구상권 청구가 들어오게 되고, 다음 임차인을 구하기 위해 등기부확인과정에서 임차권 등기가 남아 있기 때문에 사실상 말소를 위해서는 추가 비용이 발생될수 있습니다. 또한 지연이 늦어지면 그에 따른 지연이자등의 부담도 책임지셔야 합니다.
보증보험은 결국 임차인을 위한 안전장치이지 임대인을 위한 보험성격이 아니라는 점, 그리고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의무 미이행에 따른 보험지급이므로 임대인의 손해가 없을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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