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만기일이 5/7일인데 만기일 당일날 돌려주고 세입자가 나중에 이사할 경우
안녕하세요 5/7일 날이 전세만기일 입니다 세입자를 구하지 못해서 주담대로 3억을 대출 받고 전세반환금을 5월7일 날에 돌려주고 세입자가 전세만기일 다음날인 5/8일날 이사를 할 예정이였는데 손없는날이라고 며칠만 시간을 더 달라고 하시더라고요 이런 경우 며칠 여유 기간을 줘도 상관 없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전세금이 3억인데 2억9천만 5월7일 날에 돌려주고 나머지 천만원은 이사이후에 집에 문제가 없다는걸 확인하고 돌려줘도 되는건가요?
세입자가 만기날에 3억 전부 돌려달라는데 이사 이후에 집에 문제가 확인되면 수리금을 못받을까봐 걱정 됩니다
그리고 전세계약서는 2억9천만 돌려주고 받아도 되는건지 아니면 나머지 천까지 돌려준다음에 받아야 하는건지도 궁금합니다
구글링을 해보니까 동시이행을 안하면 문제가 발생한다는데 2억9천을 준다음에 이삿짐이 빠지면 나머지를 돌려줘도 문제가 생기는건지 궁금합니다
추가로 일요일날 전세금을 돌려줄때 주의해야하는점은 없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이 임대착계약의 만기일에 전세보증금을 전액 상환하는 것과, 임차인이 만기일까지 원상복구를 완료하고 임차주택을 명도하는 것이 동시이행으로 이루어 져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루 이틀 이사를 지연하는 문제와 관련하여서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협의하여 결정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대인이 보증금 지급과 임차인이 이사는 동시에 진행되어야 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이사를 가는 날 보증금을 지급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기타 사항은 임차인과 협의해서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병윤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칙은 이사나가는날 전세보증금전액 돌려주는것이 맞습니다.
보통이사당일 집주인도 현장방문해서 문제여부 함께확인을 합니다.
이사나가고나서 지적 시 세입자도 인정안할 확률이 있기에 나중으로 점검을 미루시지 말고 이사당일 점검하시길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