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금액 산정 기간이 휴식기 포함해서 3개월인가요?
A회사에서 2년정도 근무하고 회사가 바뀌면서 고용승계가 되어서 퇴직금 받고 퇴사 처리가 되고
B회사에 6월 1일~9월 15일까지 근무 후 자발적 퇴사
9월 16일~10월 31일까지 휴식기
C회사에서 11월 1일~11월 30일까지 계약기간만료로 인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산정(이직전 3개월)할때 휴식기도 포함 되어서 9,10,11월이 산정기간인가요?
아니면 근로소득이 있었던 8,9,11월 급여가 산정기간인가요? (9월달은 만근이 아니여서 10월달급여가 반토막이였음)
실업급여 산정 기간이랑 금액이 일한 날수 기준인지,
일한 달수 기준인지 궁금합니다.
다시 말해, 휴식기 10월 한달은 아예 산정 기간과 금액에서 빠지는 것인지 아님 직전 3개월에 포함인지 그게 너무 궁금해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최종이직일 이전 3월이내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사실이 2회이상인 경우에는 최종 이직일 이전 3월간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당해 산정의 기준이 되는 3월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합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최종퇴직일 이전 3개월이내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사실이 2회 이상인 경우 미취업기간은 평균임금산정일수에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을 기준으로 산정하는데 3개월 내에 근무하지 않은 기간은 제외합니다. 즉, 제외기간은 분자의 임금에서 제외되고 분모의 일수에서도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