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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충분히유일한오므라이스
안녕하세요 퇴사한 직원이 퇴사한 이후 사택 관리비를 개인사비로 선지급하여서 회사에서 해당 퇴사자에게 동일한 금액을 지급했습니다. 이때 사택 임대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있는지, 또한 받을 수 있다면 어떤 증빙이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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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기재하신 상황을 임대인에게 설명하고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청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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