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계약자로 임차한 직원숙소에 대해서
관리비의 납부는 직원이 하고 있습니다.
관리비의 세금계산서는 법인으로 발행되고 있는데
이때 법인이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임직원 숙소의 임차료는 경비처리 가능하지만, 관리비는 직원이 납부하는 것으로 법인의 경비처리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 공제도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