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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비오리265
어린비오리26523.07.15

여자친구에게 전세금 1억을 빌려주려고 합니다 어떤식으로 빌려주는게 가장 좋을까요?

여자친구가 3억짜리 전세집을 구하여 1억을 제가 빌려주려고합니다

계좌이체로 1억을 해주려고하는데 차용증만 작성한다면 별다른 세금이 과세되진않겠죠?

또한, 차용증 작성시 무이자로도 빌려주는것이 가능한가요?

어떠한 내용들이 들어가야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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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차용증 작성하시면 되며, 무이자로 빌려준다고 문제가 되지는 않겠습니다.

    차용증은 인터넷에 있는 샘플 양식을 가져다가 작성하시면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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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상증세법 제41조의4 참조바랍니다.


    제41조의4(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무상으로 또는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에는 그 금전을 대출받은 날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그 금전을 대출받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1. 12. 31., 2013. 1. 1., 2015. 12. 15.>

    1. 무상으로 대출받은 경우: 대출금액에 적정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2.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 대출금액에 적정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실제 지급한 이자 상당액을 뺀 금액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대출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대출기간을 1년으로 보고, 대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매년 새로 대출받은 것으로 보아 해당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한다. <신설 2015. 12. 15.>

    ③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제1항을 적용한다. <개정 2015. 12. 15.>

    ④ 제1항에 따른 적정 이자율, 증여일의 판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 12. 31., 2015. 12. 15.>


    말씀해주신 사안의 경우 추후 법적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1억원을 증여하는 것이 아니라 차용해주는 것이라는 점을 서면으로 명확히 하시고, 나아가 불필요한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정 이자를 지급받으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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