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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운찬파카158
기운찬파카15823.04.25

항공기 직수출과 국제특송(DHL, 페덱스 등)에 의한 수출의 차이

부가세 신고 준비 중 두 수출 종류에 따라 구비서류가 다름을 확인하였습니다.

저희는 이번에 페덱스 항공으로 물품발송하여 수출하였는데,,

항공기 직수출에 해당하는지, 국제특송에 의한 수출에 해당하는지 궁금하고

두 수출의 차이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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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일반 항공 수출과 페덱스 항공 수출의 문의로 보여집니다. 양 수출의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일반 항공 수출은 일반적으로 수출입 기업이 활용을 하는 루트로 출발 및 도착 물류 지점이 대개 정해져있습니다. 물론 수출입 기업도 긴급건은 페덱스 등 특송업체를 사용하기도 하나 보통 사전에 계약된 운송사와 수출을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반면 페덱스 등 특송을 통한 항공 수출의 경우 주로 고객이 일반 개인이기에 물류 지점이 더욱 폭 넓고 광범위합니다. 고객이 원하는 곳에서 상대방 고객이 원하는 지점까지 도어투도어로 운송을 하기에 운송 범위도 상대적으로 넓습니다.

    이처럼 모두 항공으로 운송되기에 배송기간 자체는 비슷할 수 있으나 주요 고객층과 서비스 폭 등의 차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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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페덱스로 인한 수출의 경우에는 대부분 국제특송으로 인한 수출로 처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통상적으로 해당 부분을 구분할 수 있는 것은 간이통관대상인지 여부이며, 대부분 이러한 기준은 FOB금액 기준 미화 200불이하 물품에 적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미화 200불 이하인 경우에는 국제특송,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항공기 직수출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될 듯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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