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선 도로에 저는 오토바이 주행인데 2차선에서 주행도중 신호가 바뀌는걸보고 갓길주행도중 개문사고가났는데 상대측에서 12대 중과실이라면서 신고한다내요 갓길주행시 속도는 17이었고 블랙박스에 속도도 찍혀있는상태인데 과속이랑 앞지르기위반으로 신고한다는데 앞지르기위반으로 잡힐까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오토바이의 속도가 17이였으면 규정 속도를 20키로 이상 초과해야 하는 속도 위반 중과실에 핻아하지 않으며 갓길로 주행하여
택시의 오른쪽으로 주행을 했다고 해서 앞지르기 방법 위반 중과실에 해당하지도 않습니다.
경찰에 신고하면 상대방 차량이 과실이 높은 가해자로 나오기 때문에 오히려 손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