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보호 좌회전사고 제가 가해자가 될수 있나요?
저는 오토바이 상대방은 지동차 입니다
오토바이(본인은) 제한속도50구간에서 시속100키로 정도로 신호에 맞게 직진을 하고 있었고
서로 녹색불 주행중에 상대방 차량은 깜빡이 없이 비보호 좌회전을 히다가 사고가 났습니다. 이번사고 같은 경우에는 오토바이 과속으로 가해자가 될수 있는건가요??아니면 비보호 좌회전이 잘못인가요?
제한속도 구간 20km초과면 12대중과실로 형사처벌 받는거로 알고 있는데 피해자라고 처벌받는건가요?!
만약 과속으로 가해자가 된다면 어떻게 되고 무슨 처벌을 받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과속에 대한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
과실에 대해서는 오토바이가 과실이 적은 차량이 될 것이나 과속에 대한 과실이 추가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비 보호 좌회전을 할 때에는 직진하는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게 좌회전을 해야 하는데 깜빡이도 켜지 않고 비 보호 좌회전을
했다면 비 보호 좌회전 차량의 과실이 큰 사고이나 규정 속도를 50km나 초과한 경우 상대방의 입장에서는 오토바이가 보이지
않거나 멀리 있었기에 사고 자체가 오토바이의 과속으로 인한 사고로 볼 수 있는 경우 사고 상황에 따라 오토바이의 과실이 많을
수도 있습니다.
12대 중과실 사고인 경우 과실의 많고 적음에 따라 형사 처벌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고 과실이 작은 피해자여도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형사 처벌의 정도는 피해자의 상해 정도에 따라 달라지게 되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 때문에 많이 힘이드시죠 우선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비보호좌회전 차량이라고 해서 무조건 피해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교차로의 진입시점 속도 등 여러가지 요소를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결정하게 됩니다.
만약 선생님께서 본 교통사고로 가해자가 되시게되면 12대중과실 사고로 형사책임이 별도로 발생하여 형사처벌을
받으시게됩니다. 형사합의가 된다면 형에 대한 감면을 받을 수 있지만 형사처벌에대한 책임이 면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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