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편도 2차로 직진 우회전 차로에서 유턴사고 처벌 기준
편도 2차로에서 저는 1차로 직진이구 2차로는 직진우회전 차로 입니다
저는 직진중인데 2차로 횡단보도 침범 유턴사고 인데 12대 중과실 사고 아닌가요?
제가 알기론 신호등이나 횡딘보다 있음 유턴 자체가 안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찰이 전화와서 제가 이야기 하니 가해자는 상대방 맞는데 왜 12대 중과실 아니냐 물어보니 반대차선에서 횡단보도 침범해서 사고나면 12대 중과실 인데 동일방향 차선이라 12대 중과실은 아니라고 하는데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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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및 핵심 판단
편도 이차로 도로에서 일차로 직진 차량과 이차로 직진우회전 차로 차량이 충돌한 사안에서, 이차로 차량이 횡단보도 부근에서 유턴을 시도하다 발생한 사고라 하더라도 동일 방향 차로 내 사고라면 중과실 범주로 단정되지는 않습니다. 가해자는 유턴 차량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나 중과실 적용 여부는 별도로 판단됩니다. 운전자의 주의의무 위반 정도가 핵심입니다.법리 검토
유턴은 신호, 표지, 노면표시로 허용된 경우에만 가능하며 횡단보도 침범 상태의 유턴은 위반 소지가 큽니다. 다만 중과실 판단은 반대 방향 차로 침범, 신호위반 등 유형에 한정되어 평가되며 동일 방향에서의 차로 변경이나 유턴은 통상 과실로 분류됩니다. 경찰의 설명은 일반적인 판단 기준에 부합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사고 지점의 신호 체계, 유턴 허용 표지 유무, 횡단보도 침범 여부를 현장 사진과 영상으로 정리하시고, 상대 차량의 진행 경로와 충돌 각도를 명확히 하여 과실 비율 산정에 집중하시는 것이 실익이 있습니다. 중과실 주장보다는 가해성 입증과 안전의무 위반을 구체화하는 전략이 합리적입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보험 처리 과정에서도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므로 무리한 중과실 주장보다는 치료 경과와 손해 범위 정리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진단서와 통원 기록을 빠짐없이 확보하시고 분쟁 조정 가능성도 함께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향후 후유증 가능성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