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과세기간 중 2개 이상의 직장에서 급여를 수령한 경우 연말정산은 해당 급여를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하며, 현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로서 공제항목을 모두 적용하셨다면 난이도가 높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아마도신고화면이 익숙하지 않아 그러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직접 신고하시기 어려운 경우 거주하고 계신 근처의 회계사 또는 세무사 사무실에 의뢰하거나 요즘에는 어플도 많이 이용하고 계신 것으로 보이므로 어플을 활용해 볼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