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업무효율 극대화를 위하여 전 직원를 대상으로 일별 업무계획 등 작성은 위법인가요?
지방자치단체 출연기관으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주 40시간 등 법에서 정한 기준을 철저히 준수하고 있으며, 노동법 외 필요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을 적용 또는 준용하여 부정적인 외부 시각에서는 직원들이 유리한 것만 취사선택한다는 곱지 않은 시선이 있는 상황으로 일부 직원의 경우 과도한 시간외 근무를 통해 보상휴가 발생이 문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개선하고자 3본부 4개 위탁기관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특정본부 전 직원을 대상으로 일별 업무계획 및 추진 결과 보고를 징구하는 경우 직장 내 괴롭힘 등 법적인 문제는 없는징?
그리고 정해진 시간외 수당 인정 시간을 초과하는 직원을 대상으로 초과 사유와 업무 처리 결과 보고서를 받을 경우 위법 여부 역시 의견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