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기장업체에서 일용지급명세서를 과다 제출하여 국세청에서 연락왔습니다. 과다 제출한 금액의 0.25% 가산세를 납부하라 하는데, 납부 의무도 저희에게 있나요?
기장업체에서 일용지급명세서를 과다 제출하여 세무서에서 연락왔습니다.
저희는 기장 업체에게 정확한 금액의 노무비 대장을 제출하였는데, 기장 업체에서 실수가 있었나봅니다.
관할 세무서에서 과다 제출한 금액의 0.25% 가산세를 납부하라 하는데, 납부 의무도 저희에게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일요근로자에 대하여 일용근로소득을 지급시 지급일의 다음달
말일까지 국세청에 '일용근로자 (간이)지급명세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일용근로자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시 잘못 제출한 경우 가산세가
부과되는 데, 당초 명세 작성을 회사가 잘못한 경우 회사가 가산세를 부담
해야하며, 세무회계사무소에서 잘못 제출한 경우 세무회계사무소에서 해당
가산세를 부담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을 해당 세무회계사무소와 논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무사 사무실에서 실수한 것이라면 가산세를 부담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지며, 업체측 잘못이라면 업체에서 부담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