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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찍한동박새151
깜찍한동박새15123.06.19

간이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 납부의 건

안녕하세요?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2021년하반기 간이지급명세서 미제출에 관련된 자료가 날라왔습니다.

확인해보니 간이지급명세서 미제출 시

만분의 25의 가산세를 내야 한다고 하는데

세무서에 확인해보니,

1) 100만원이하는 신고 후 바로 고지

2) 100만원 이상은 신고 후 과세고지

3) 법인세 수정신고를 하라고 합니다.

법인세 수정신고는 어떤것을 이야기 하는 것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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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법인세 수정신고란 과세표준 또는 납부할 세액을 적게 신고한 경우 정상적으로 수정하여 신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간이지급명세서의 가산세는 법인세(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가산세로 반영하여 신고해주셔야 합니다.

    질문자님께서는 법인세 신고 시 간이지급명세서 가산세를 신고하지 않았으므로 가산세를 반영하여 재신고해달라는 의미이니

    참고하시어 진행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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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호 세무사입니다.

    법인세 수정신고란, 정기신고를 기한내에 한 후에, 과소신고한 내역을 다시 수정해서 법인세 신고하는 것입니다. 이때, 과소신고한

    부분에 대한 가산세를 반영해서 신고하고, 납부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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