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2021년하반기 간이지급명세서 미제출에 관련된 자료가 날라왔습니다.
확인해보니 간이지급명세서 미제출 시
만분의 25의 가산세를 내야 한다고 하는데
세무서에 확인해보니,
1) 100만원이하는 신고 후 바로 고지
2) 100만원 이상은 신고 후 과세고지
3) 법인세 수정신고를 하라고 합니다.
법인세 수정신고는 어떤것을 이야기 하는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법인세 수정신고란 과세표준 또는 납부할 세액을 적게 신고한 경우 정상적으로 수정하여 신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간이지급명세서의 가산세는 법인세(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가산세로 반영하여 신고해주셔야 합니다.
질문자님께서는 법인세 신고 시 간이지급명세서 가산세를 신고하지 않았으므로 가산세를 반영하여 재신고해달라는 의미이니
참고하시어 진행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호 세무사입니다.
법인세 수정신고란, 정기신고를 기한내에 한 후에, 과소신고한 내역을 다시 수정해서 법인세 신고하는 것입니다. 이때, 과소신고한
부분에 대한 가산세를 반영해서 신고하고, 납부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