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몬스테라코(모든상회)
몬스테라코(모든상회)23.10.30

법원서류 제출을 이때까지 직접했었는데요. 등기우편으로도 법원에서 받을수 있나요??

이제까지 법원서류들을 법원이나 검찰에 제가 직접가서 제출을 해왔었는데


누군가 말로 등기로 보낼수있다 하는데

보낸다면 우체국에 양식은 어떤것으로 보내야하고


서류를 받는 부서는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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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받는 곳은 법원 민원실로 하시되 사건번호, 담당재판부, 당사자 누구누군지를 기재해서 서류를 등기우편으로 보내시면 됩니다.

    서류는 민원실에서 접수를 하시고 접수된 서류를 각 재판부에 전달하게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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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체국 등기로 보낼 수 있으며, 서류를 받는 부서는 질문자님의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부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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