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결 선고 당시 구속되어 있는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이 선고된 경우와 피고인이 당해 사건에서는 불구속이지만 다른 사건으로 구속되어 수감중인 경우, 실형선고를 받음과 동시에 법정에서 구속되거나 보석 또는 구속집행정지결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송달신청이 없이도 판결등본이 송달됩니다.
다만, 위 경우 외에는 다음과 같은 신청절차에 의해서 판결등본을 받아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