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판결문본이앞으로 등기로오는지요
법원에서 형량이결정났습니다 법원판결문이 본인앞으로 우편으로송달되는지알고싶어서 연략드려봅니다 답변부탁좀드려봅니다 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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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사항은 법원의 행정처리에 관한 사항으로 해당 법원에 직접 문의해보셔야 하는 사항입니다. 통상적으로 당사자에게 판결문을 발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결 선고 당시 구속되어 있는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이 선고된 경우와 피고인이 당해 사건에서는 불구속이지만 다른 사건으로 구속되어 수감중인 경우, 실형선고를 받음과 동시에 법정에서 구속되거나 보석 또는 구속집행정지결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송달신청이 없이도 판결등본이 송달됩니다.
다만, 위 경우 외에는 다음과 같은 신청절차에 의해서 판결등본을 받아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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