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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_보리
평택_보리21.11.10

산재처리시 발생하는 자부담금에대한 보상방법은?

지인이 퇴근길 넘어짐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여 산재처리를 하였는데 병원비 정산중 일부가

자부담금이라고 본인이 계산을 하였다고 합니다.

다치고 싶어서 다친것도 아니고 급여보존부분도 100%가 안되는데 치료비까지 일부지만 부담을..

이에 병원비중 자부담금에대한 보존(보상)방법은?

또한 급여 손실부분에 대한 보상방법이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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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산재승인 시

    1. 소정의 치료비

    2. 평균임금의 70%에 달하는 휴업급여

    3. 잔존 장해에 대한 장해급여

    4. 재요양

    등의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부담금에 대한 것은 실비가 있으시다면 실비로 처리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지나, 휴업급여에 대해서는 70%정도 지급되는 것이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회사의 귀책이 없기 때문에 급여손실부분에 대해서는 회사에 책임을 묻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 산업재해 관련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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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산재처리 이후 요양승인 받고 요양비 지급청구 하신게 맞나요?

    만약 건강보험으로 선처리후 산재 이후 요양급여를 신청하는 경우라면

    비용처리한 영수증을 챙기셔서 별도 청구해야할 것으로 사료되며,

    2. 급여손실부분에 대해서 휴업급여 신청하셔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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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산재보험에서는 급여항목만 보전되고 비급여항목은 보전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퇴근길 넘어짐으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하여 산재처리를 한 경우 비급여 항목이 있어 병원비를 납부했다면 실손보험 청구를 생각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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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산재승인이 되어 요양급여가 지급되는 경우도 100%가 지급되는 것은 아니고 비급여 항목이 있습니다. 따라서 자부담이 발생하고, 이에 대해서는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휴업급여 70%를 제외한 나머지 30%의 손실에 대해서도 보상방법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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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지인이 퇴근길 넘어짐으로 인하여 산재신청을 하는경우에 산재신청을 하면 요양비가 지급됩니다. 요양비에서는 급여항목만을 지원받으며, 비급여항목은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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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자가 사업장을 떠나 퇴근 중인 경우에는 그 용무의 성ㆍ불성이나 수행방법 등에 있어서 포괄적으로 사업주에게 책임을 지고 있다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단 사업주의 지배하에 있다고 말할 수 있으므로 그 업무수행성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2.다만 퇴근 중의 행위가 퇴근에 당연 또는 통상 수반하는 범위내의 행위가 아닌 자의적 행위나 사적 행위일 경우에 한하여 업무수행성을 인정할 수 없고, 그와 같은 행위에 즈음하여 발생한 재해는 업무기인성을 인정할 여지가 없게 되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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