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전 퇴사한 지인이 있습니다.
희망퇴직으로 퇴사를 하게 되었는데 퇴사후 희망퇴직에 대한 보상금과 잔여 연차 수당 및 월급은 입금이 되었다고 하는데 퇴직금을 아직 못받았다고 합니다.
회사에 문의해보니 기다리면 준다는 식의 대답만 한다는데 퇴직 후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하는 기간이 별도로 정해져있는지요?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는 것인지 알 수가 없어 답답하다고 하네요.
전문가분의 조언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HRHRD전문가입니다.
법으로 퇴직금은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단, 회사와 개인의 합의하에 조금 지연되서 지불 할 수는 있고요
만약 합의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급이 늦어진다면
14일 이후로 퇴직금 지급 지연이사를 연 20%로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노사 당사자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