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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여운팬더곰238
귀여운팬더곰23823.11.11

퇴직금은 언제까지 주지 않으면 신고를 해야 되는 것인가요?

최근 지인분께서 퇴직을 하였는데 회사에서 한달 동안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퇴직금의 경우에는 퇴직하는 순간 바로 지급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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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사는 근로자가 퇴사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법정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며(근로기준법 제36조), 이를 미지급하는 경우 근로자는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노사 당사자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근로자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므로,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관계 종료 후 14일 이내에 퇴직금 등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 당사자간 합의 등 특별한 사정이 없음에도 14일 이내 지급하지 않았다면 근기법 위반으로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사용자는 퇴직금 등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되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황진경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법적으로 14일 이내에 퇴직금 등의 지급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한 달이 넘도록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신 상황이라면 관할 노동청에 진정 제기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주는 퇴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

    사업주가 금품청산을 지연하는 경우, 이에 대하여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고소를 제기함으로써 지급을 간접적으로 강제할 수 있으며, 직접적인 강제는 민사소송을 통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과 퇴직금 등을 모두 지급하여야 하지만 별도의 합의로 연장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금을 퇴직시 바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별도의 기일연장에 대한 합의가 없다면 퇴직금은 근로자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미지급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퇴사 후 바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신고와 처벌은 퇴사 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경우 가능하며 이자도 가산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 퇴직 후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기타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14일이 넘었으니 노동부에 신고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