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황진경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법적으로 14일 이내에 퇴직금 등의 지급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한 달이 넘도록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신 상황이라면 관할 노동청에 진정 제기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