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계약 갱신시 관리비 인상
임차인이 2년 거주 후 2년 갱신을 요구하는데 임대인이
옥상과 내 외부 방수공사 등 대수선으로 인해 관리비를 5만원 내던걸 20만원 인상한다고 합니다.임대인은 관리비 인상요인을 공사비로 소명하겠다고 하고 임차인은 관리비 인상을 거부합니다.
임대인은 공사비로 3천만원이 넘게 나간것을 보여줍니다.
관리비에서 합의가 안 되면 계약이 파기되는겁니까?
임대인이 실거주 통보 필요없이 관리비 협의가 안 되면 계약이 파기됩니까? 관리비를 인상 안 해주고 임차인이 버텨도 아무 문제 없습니까?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시장을 무시한 현행 임대차 3법의 부작용입니다.
이 부작용에 대해 공론화가 진행되고 있으나 아직 뚜렷한 대책이 없습니다
시장과 지나치게 괴리가 있는 규제 정책으로 월세 인상을 막아 놓으니 편법으로 관리비를 인상하는 것입니다다만 질문하신 분의 경우 내외부 방수공사 등 대수선은 주택의 노후에대 한 시설구조 수선 보수로
일시적으로 임차한 세입자가 부담해야 할 비용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임차인은 관리비 증액에 대한 설명 자료를 요구하고 거절할 수 있으며 임대차분쟁위원회에 중재를 요청 할 수도 있습니다관리비 미납으로 인한 계약갱신 거절 항목은 법에 없습니다
거주하면서 관리비에 대한 건은 계속 다투어야 하는 사항이며, 최후에는 법정에서 결론이 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수용하든가, 살면서 다투든가, 이사하든가 하는 불편한 상황이 만들어지는 한마디로 정책 실패로 인한 서민 피해 입니다
원만하게 해결되시길 바랍니다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임대인이 과도한 관리비 인상은 합법적이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임대인의 요구를 거절할 수가 있고 임대인도 이러한 이유를 들어 계약해지는 불가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순천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에게 부담시킬수 있는 건물의 관리비는 청소하는데 비용과 공용 전기료 등 임차인이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건물의 유지 보수하는데 비용은 임대인이 당연히 부담을 해야하는 비용 입니다. 거절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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