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시장을 무시한 현행 임대차 3법의 부작용입니다.
이 부작용에 대해 공론화가 진행되고 있으나 아직 뚜렷한 대책이 없습니다
시장과 지나치게 괴리가 있는 규제 정책으로 월세 인상을 막아 놓으니 편법으로 관리비를 인상하는 것입니다
다만 질문하신 분의 경우 내외부 방수공사 등 대수선은 주택의 노후에대 한 시설구조 수선 보수로
일시적으로 임차한 세입자가 부담해야 할 비용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임차인은 관리비 증액에 대한 설명 자료를 요구하고 거절할 수 있으며 임대차분쟁위원회에 중재를 요청 할 수도 있습니다
관리비 미납으로 인한 계약갱신 거절 항목은 법에 없습니다
거주하면서 관리비에 대한 건은 계속 다투어야 하는 사항이며, 최후에는 법정에서 결론이 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수용하든가, 살면서 다투든가, 이사하든가 하는 불편한 상황이 만들어지는 한마디로 정책 실패로 인한 서민 피해 입니다
원만하게 해결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