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임대차 계약 갱신시 관리비 인상
임차인이 2년 거주 후 2년 갱신을 요구하는데 임대인이
옥상과 내 외부 방수공사 등 대수선으로 인해 관리비를 5만원 내던걸 20만원 인상한다고 합니다.임대인은 관리비 인상요인을 공사비로 소명하겠다고 하고 임차인은 관리비 인상을 거부합니다.
임대인은 공사비로 3천만원이 넘게 나간것을 보여줍니다.
관리비에서 합의가 안 되면 계약이 파기되는겁니까?
임대인이 실거주 통보 필요없이 관리비 협의가 안 되면 계약이 파기됩니까? 관리비를 인상 안 해주고 임차인이 버텨도 아무 문제 없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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