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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쭉한꿩284
홀쭉한꿩28422.05.07

임대차 계약 갱신시 관리비 인상

임차인이 2년 거주 후 2년 갱신을 요구하는데 임대인이

옥상과 내 외부 방수공사 등 대수선으로 인해 관리비를 5만원 내던걸 20만원 인상한다고 합니다.임대인은 관리비 인상요인을 공사비로 소명하겠다고 하고 임차인은 관리비 인상을 거부합니다.

임대인은 공사비로 3천만원이 넘게 나간것을 보여줍니다.

관리비에서 합의가 안 되면 계약이 파기되는겁니까?

임대인이 실거주 통보 필요없이 관리비 협의가 안 되면 계약이 파기됩니까? 관리비를 인상 안 해주고 임차인이 버텨도 아무 문제 없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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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시장을 무시한 현행 임대차 3법의 부작용입니다.
    이 부작용에 대해 공론화가 진행되고 있으나 아직 뚜렷한 대책이 없습니다
    시장과 지나치게 괴리가 있는 규제 정책으로 월세 인상을 막아 놓으니 편법으로 관리비를 인상하는 것입니다

    다만 질문하신 분의 경우 내외부 방수공사 등 대수선은 주택의 노후에대 한 시설구조 수선 보수로
    일시적으로 임차한 세입자가 부담해야 할 비용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임차인은 관리비 증액에 대한 설명 자료를 요구하고 거절할 수 있으며 임대차분쟁위원회에 중재를 요청 할 수도 있습니다

    관리비 미납으로 인한 계약갱신 거절 항목은 법에 없습니다
    거주하면서 관리비에 대한 건은 계속 다투어야 하는 사항이며, 최후에는 법정에서 결론이 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수용하든가, 살면서 다투든가, 이사하든가 하는 불편한 상황이 만들어지는 한마디로 정책 실패로 인한 서민 피해 입니다

    원만하게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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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임대인이 과도한 관리비 인상은 합법적이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임대인의 요구를 거절할 수가 있고 임대인도 이러한 이유를 들어 계약해지는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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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순천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에게 부담시킬수 있는 건물의 관리비는 청소하는데 비용과 공용 전기료 등 임차인이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건물의 유지 보수하는데 비용은 임대인이 당연히 부담을 해야하는 비용 입니다. 거절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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