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시세5.5억 (전세입자 3.9억)
남편명의집을 와이프한테 증여받으려합니다.
5.5억전체를 증여받을시 남편이 전세금3.9억에대해 양도세가 발생할까요?
부담부증여가 어렵네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부담부증여를 할 경우, 증여자는 채무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며 수증자는 증여받은 재산(증여받은 재산 시가 - 채무액)에 대해서 증여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따라서 위의 경우, 남편분은 3.9억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며 질문자님은 1.6억에 대한 증여세 신고 및 취득세(무상취득분 및 유상취득분)를 신고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