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간 증여 후 양도세 계산 문의
비과세가 아닌경우 아래의 경우 양도세 계산을 위한 매입금액 계산이 어떻게 되나요?
양도차익이 5억보다 작을꺼 같아서요
- 2019년 남편 명의로 8억짜리 집 구매
- 2020년 시세가 12억이 되서 절반인 6억을 와이프에게 증여(지분 반반)
- 2025년 13억에 매도 시 (증여 후 5년 지난 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부부간에 재산을 증여한 이후 배우자가 재산을 증여받는 날로부터 5년(2023.01.01.
이후 증여받는 분은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배우자간
이월과세 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2019년에 남편이 8억원에 취득한 부동산 지분 전체를 취득후 2020년에 부인에게
1/2을 지분 증여하고(이 경우 증여재산가액을6억원으로 했을 것이라고 추정됨) 이후 2025년
3월에 남편 지분 1/2과 부인 지분 1/2을 13억원에 양도시 양도소득세를 다음 중 큰 세액으로
해야 합니다. 비과세 적용되지 않는다는 가정하에 산출해 봅니다.
다음 중 큰 금액 = Max(①, ②)
① 남편에게 증여받을 때의 증여세 0 + 남편에게 증여받은 후 양도시의 양도소득세[(양도가액
6.5억원 - 취득가액 6억원 - 장기보유특별공제 10% - 양도소득기본공제 250만원 기준] 515만원
= 부담세액 대략 515만원
② 남편의 당초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양도가액 6.5억원 - 취득가액 4억원 - 장기보유
특별공제 12%- 양도소득기본공제 250만원 기준] = 부담세액 대략 6,271만원
따라서 부인이 증여받는 날로부터 만 5년이 경과된 이후에 양도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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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남편분의 취득가액은 4억(8억 x 50%)가 되는 것이고, 아내분의 취득가액은 6억(증여받을 때 시가)가 되는 것입니다. 이를 13억에 양도할 경우, 각각 양도가액이 6.5억이 되는 것이고 남편분의 양도차익은 2.5억, 아내분의 양도차익은 0.5억이 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2022년 이전 증여분은 이월과세 적용기간이 5년이므로, 증여 후 5년이 지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증여받은 금액이 수증자의 취득가액이 됩니다.
따라서, 13억에 매도 시 취득가액은 10억(남편지분 4억+부인지분 6억)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증여당시 증여세 신고서상 해당 재산의 평가액이 취득가액입니다.
만약 증여세 무신고했다면 증여일 현재 해당 주택의 기준시가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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