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부부간에 재산을 증여한 이후 배우자가 재산을 증여받는 날로부터 5년(2023.01.01.
이후 증여받는 분은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배우자간
이월과세 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2019년에 남편이 8억원에 취득한 부동산 지분 전체를 취득후 2020년에 부인에게
1/2을 지분 증여하고(이 경우 증여재산가액을6억원으로 했을 것이라고 추정됨) 이후 2025년
3월에 남편 지분 1/2과 부인 지분 1/2을 13억원에 양도시 양도소득세를 다음 중 큰 세액으로
해야 합니다. 비과세 적용되지 않는다는 가정하에 산출해 봅니다.
다음 중 큰 금액 = Max(①, ②)
① 남편에게 증여받을 때의 증여세 0 + 남편에게 증여받은 후 양도시의 양도소득세[(양도가액
6.5억원 - 취득가액 6억원 - 장기보유특별공제 10% - 양도소득기본공제 250만원 기준] 515만원
= 부담세액 대략 515만원
② 남편의 당초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양도가액 6.5억원 - 취득가액 4억원 - 장기보유
특별공제 12%- 양도소득기본공제 250만원 기준] = 부담세액 대략 6,271만원
따라서 부인이 증여받는 날로부터 만 5년이 경과된 이후에 양도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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